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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재정보증서 vs 슈페어콘토(Sperrkonto)  중급 0  


 

본 게시글을 통해 재정보증서란 무엇이고 꼭 받아야만 하는지, 슈페어콘토(Sperrkonto)와는 무엇이 다른지

유학준비비자, 어학비자, 학생비자 신청을 위해 필요한 재정증명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재정보증서 vs 슈페어콘토

Verpflichtungserklärung vs. Sperrkonto

 

 

1. 재정보증서, 재정상태 증명방법 중 하나

독일 장기체류 비자 신청·발급을 위해서는 일을 하지 않고도

어학연수/학업을 목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재정상태라는 것을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증명해야 합니다. 

재정상태를 증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슈페어콘토를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에 있는 독일대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정보증서를 발급 받는 것입니다. 

 

2. 재정보증서의 부활??

주한 독일대사관에서 발급하는 재정보증서는 지난 몇 년간 독일 비자청의 요청서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발급 자체가 매우 어려워 유명무실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다시 절차가 간단해져 비교적 쉽게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 대사관에서 재정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던 지난 몇 년간

독일 내 각 지역의 비자청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보편화슈페어콘토의 장점을 알게 되었고,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금 부활(?)한 재정보증서가 예전의 효과를 회복할지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최근들어 베를린, 프라이부르크, 아우크스부르크 등지에서 비자신청시 독일 내 재정보증인의 재정보증서,

혹은 독일대사관이 발행한 재정보증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슈페어콘토를 추가로 요구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독일은행에서 개설한 슈페어콘토는 재정보증서에 비해 비자 신청자의 이름으로 확실한 비용이 확보된 것이 부각되고,

한국인 유학생뿐 아니라 다른 국적의 유학생에게도 비자 신청시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재정증명 방식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비자 신청시 슈페어콘토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몇 년이 지나 재정보증서가 예전처럼 다시 보편화되고, 비자청에 많이 제출되어 비자청 직원들도 익숙해 진다면

이런 상황은 또 바뀔수 있겠지만, 아직은 슈페어콘토가 더 일반적이고 안전하기 때문에

독일 대사관에서 조차 재정보증서가 아닌 슈페어콘토를 더 추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주의점을 정리하자면,

• 주한 독일대사관의 재정보증서 발급 규정이 언제 또 갑자기 바뀔지 모르고,

• 이전에도 재정보증서 발급을 위한 소득증명이 까다로운 편이라서 여러번 대사관을 방문해야 했던 분들이 많았다는 점,

• 그리고 재정보증서를 못 만들었을 경우, 그제서야 슈페어콘토를 만들려고 하면 무비자 체류시간이 많이 지나

    독일현지 비자 신청·발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 

• 마지막으로 재정보증서를 내더라도 슈페어콘토를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독일 현지에서 슈페어콘토가 재정상태 증명으로 부족했던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슈페어콘토를 대체할 만한 안전한 재정증명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 다음은 2017년 3월부 독일대사관 재정보증서 관련 안내입니다. 

 

재정보증서


기본적으로 독일에 소득/재산이 있는 사람만 재정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외국인 청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서

해외에 소득/재산이 있는 사람도 재정보증서를 제출 할 수 있다. 대사관은 슈페어콘토(Sperrkonto)를 개설하는 방식을

권장하는 바이다. 재정보증서는 보증인이 직접 대사관이나 부산 명예영사관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 서식은 대사관과 영사관에 비치되어 있다.

 

보증내용

재정보증서에 서명한 보증인은 독일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된다. 독일 체류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 숙박비

• 생활비

• 질병으로 인하여 간호를 받아야 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

• 자국으로 돌아가야 할 경우 발생하는 경비

재정보증서 발급신청시 재증보증서를 제출할 관할 외국인청을 제시하고,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사진으로 본인 식별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인정 불가)

• 직장인은 근로소득원천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영업자는 소득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만으로는 실질적인 소득이 제시되지 않으므로 다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지난 6 개월간 입출금 내역이 확인되는 통장 또는 거래내역서(급여통장 필수, 그밖의 저축통장도 제출 요망)

•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 수수료는 25 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화(현금)로 지불하여야 한다. (당일 환율 적용) 대사관/명예영사관에서는 상기 서류를 바탕으로 보증인의 지불능력을 심사하고 보증인의 서명을 공증한다.

 

주의사항:

보증인의 지불능력 심사 및 재정능력 확인은 대사관/명예영사관에 의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보증인은

소득(최소 월 400 만원 이상 또는 연소득 4,800 만원 이상)이 있는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자영업자는

직장인, 공무원, 연금자에 비해 소득 변동이 크기 때문에 이보다 더 높아야 한다. 

체류 기간도 심사에 반영된다.

보증인이 부모나 배우자 이외의 사람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생계비 청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재산과 관련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대사관은 확실하고 명쾌한 자료가 제시된 경우에 한해서 재정능력을 확인해준다.

대사관/명예영사관에서 완전한 회계검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에 유의하기 바란다.

보증인은 소득/재산이 있는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배우자 또는 대리인은 보증인이 될 수 없다.

재정보증서 발급에 대한 청구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발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독일에 슈페어콘토(Sperrkonto)를 개설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것을 다시 한 번 권장한다.

관련 정보는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은행계좌 개설의 필요성

☞ 지로콘토?? 슈페어콘토??

☞ 비자신청, 슈페어콘토가 꼭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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