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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쉥겐조약과 양자협정 ② Q & A  고급 0  


무비자로 여러번 출국하거나 비자만료 후 독일로 재입국하려 할 때 헷갈리기 쉬운 비자규정 안내입니다.

한국인은 독일을 비롯한 쉥겐 지역에서 90일간의 무비자체류가 가능합니다.

이것만 보면, 너무도 쉬운 규정인데, 알고 보면 의외로 까다로운 규정이 바로 쉥겐조약과 양자협정입니다.

아래에서는 쉥겐조약과 양자협정에 관해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쉥겐조약을 처음 듣거나 전체적인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쉥겐조약과 양자협정 ① 개요를 먼저 열람해 주세요.

 

 

쉥겐조약과 양자협정

Das Schengener Abkommen

 

출입국심사 및 비자심사는 각 나라의 고유한 주권행사업무이므로 일반적인 자격을 갖추어 심사에 임하더라도 출입국 및 비자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이나 관청, 업무 담당자에 따라 출입국허가, 비자 발급과 관련한 판단 기준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쉥겐조약에 따른 무비자 체류일 계산원리

 

우선 쉥겐조약은 쉥겐으로부터 출국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역산합니다.

날짜 계산기는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날짜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은 쉽지만, 그 원리가 이해가 안되는 경우가 무수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쉥겐에서 출국한 후 90일이 지났다면, 쉥겐에서 재출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이전에 쓴 무비자 기간의 일부(쉥겐 재입국 시 쓴 날짜만큼)가 제외됩니다.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쉥겐에서 재출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이전에 쓴 무비자 기간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과거 180일 중 90일에 속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의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도형이 각각 크기가 바뀌지 않은채 달력상에서 위치만 이동한다고 상상하시면 이해가 조금 쉽겠습니다.

 

 

   쉥겐조약 Q & A

 

독일에서 무비자로 있다가 한국 귀국 후 다시 나가려면 언제가 안전할까요?

 

Q. 19 1 1일에 독일에 입국해서 3 20일까지 79 무비자로 체류한 회원이 다시 독일로 무비자로 나가려면 언제 나가는게 안전할까요?

쉥겐조약에 기초해 정답과 이유를 알려주세요.

 

이 경우는 한국을 비롯한 비쉥겐지역에서 90일 이상 체류했는지 여부에 따라 정답이 달라집니다.

 

   첫째, 비쉥겐지역(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했을 경우(첫번째 독일체류는 독일 ①로 표기하며, 두번째 독일체류는 독일 ②로 표기함.)

   1) 독일 ① (79일)+ 한국(90일)+독일 ②(11일): 독일 ②의 11일 기준으로 과거 180일 중 무비자 체류기간은 총 90일이므로 문제가 없음.

   만일 독일에 재입국(독일 ②) 후 하루 더 체류한다면,

    2) 독일 ① (78일)+ 한국(90일)+독일 ②(12일): 독일 ②의 12일 기준으로 과거 180일 중 무비자 체류기간은 역시나 총 90일.

    이유는 독일 ②의 출국일 기준 역산이므로 독일 ①의 1일이 과거 180일에서 제외됨.

    따라서 비쉥겐에서 90일 이상 체류 후 쉥겐지역으로 재입국하면 최대 90일까지 다시 체류가 가능함.

 

   둘째, 비쉥겐지역(한국)에서 90일 미만 체류했을 경우(예: 30일 체류 시)

    1) 독일 ① (79일)+ 한국(30일)+독일 ② (11일): 독일 ②의 11일 기준으로 과거 180일 중 무비자 체류기간은 총 90일. 이 경우는 문제없음.

    2) 독일 ① (79일)+ 한국(30일)+독일 ② (12일): 독일 ②의 12일 기준으로 과거 180일 중 무비자 체류기간은 총 91일. 1일간 불법체류가 됨.

    이유는 독일 ②의 출국일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독일 ① (79일)이 과거 180일에 백프로 포함되기 때문.

 

따라서 정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A. 최소 90 이상 비쉥겐에 있다가 출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90 이전에 출국한다면 이전 무비자기간에서 남은 일수만큼만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유는 독일에서 두번째로 출국하는 기준으로 역산하면 과거 180일에 첫번째 독일 체류 썼던 90일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답변은 쉥겐조약에 기초한 답변이므로 양자협정이 적용된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독일에서 80일 정도 무비자로 체류하고 한국으로 귀국했는데, 한달뒤에 대학교 입학이라 독일로 다시 가야 하는데 괜찮을까요?

A. 경우에 따라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유는 비쉥겐에서 90일 미만으로 체류했기 때문에 쉥겐조약에 따르면 두번째 출국 시에는 단 10일만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두번째 체류 시 10일만 있어도 문제가 없다면 괜찮지만 학교 등록을 위해 장기 체류를 해야 한다면 10일 안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부담이 생깁니다.

독일에서 학생비자나 유학준비비자 등을 최초로 받으려면 거주지신고가 가능한 숙소부터 구해야 합니다.

이후 거주지신고, 은행계좌, 슈페어콘토, 보험을 거쳐 비자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2~3개월 정도인 편입니다.

10일만에 이 행정절차를 모두 진행하기엔 당연히 무리가 따릅니다.

만일 한-독 양자협정에 따라 두번째 체류 시 다시 무비자기간 90일이 생긴다고 판단하는 직원을 만난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첫번째 출국 후 곧 다시 나갈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장기 체류를 위한 준비를 하시는게 안전합니다.

 

독일에서 비자 만료 전에 여행을 다녀와도 될까요?

 

Q. 비자 만료 직전에 비쉥겐지역으로 한달간 여행을 갔다가 다시 독일에 와서 비자를 받는게 가능할까요?

A. 네. 가능합니다. 비자만료 및 거주지가 소멸된 상태로 비쉥겐으로 나갔기 때문에 다시 쉥겐지역으로 들어올 때에는 무비자 90일이 생깁니다.

이 때 비쉥겐에서 얼마를 머물든 그 기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Q. 비자가 있는 상태에서 비쉥겐 지역으로 갔다가 비자만료 직전에 독일로 입국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A. 비자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너무 짧다면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비쉥겐 지역으로 출국하기 전에 비자를 연장하시는게 안전합니다.

 

비자 시작일 이전에 타국가로 여행하는게 가능할까요?

 

Q. 한국에서 6월 17일부터 시작되는 워킹홀리데이비자를 받았는데요. 6월 1일부터 프랑스를 무비자로 여행하고 독일로 들어가는게 가능할까요?

A. 독일은 양자협정 우선국가이며, 프랑스는 쉥겐조약 우선국가입니다.

두 협정 모두 관광,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비자를 받은 장기체류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규정입니다.

언뜻 보기에 비자가 효력을 발휘하기 전, 6월 1일~16일까지는 쉥겐조약에 따라 프랑스에서 무비자 체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쉥겐조약에 따라 6월 1일 입국 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던 직원이 여권에 부착된 독일 비자를 본다면, 단순여행자가 아닌 쉥겐지역에 거주예정인 예비주민으로 판단하여 문제를 삼을 여지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입국을 거부하거나 비쉥겐지역으로 갔다가 재입국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더 안전한 방법은 6월 1일부터 독일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시작하는 것이며, 독일에서 주민으로 정착하기 위한 여러 행정절차를 거친 후 비자가 유효한 상태에서 여행을 다녀오는 것입니다.

 

비자가 끝난 후 바로 다른 쉥겐으로의 여행이 가능한가요?

 

Q. 독일비자가 끝난 후 바로 다른 쉥겐국가를 무비자로 바로 여행 가능한가요?

A. 대체로 불가능합니다. 비자 만료 및 거주지 소멸 후 비쉥겐지역으로 출국했다가 쉥겐국가로 재입국해야 무비자 기간이 다시 발생합니다. 

다만, 직원에 따라 독일비자가 만료되었고, 거주지신고를 없앴다면, 출국하지 않았더라도 관광객 신분으로 자동전환된다고 보고 무비자 기간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체류로 인정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본래 무비자기간은 "입국" 시 적용되는 기준이라서 비쉥겐으로 출국 후 재입국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각 도시의 비자 신청 방법  고급 

유학준비비자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고급 

비자의 이해와 종류  초급 

비자는 지원자격을 모두 갖추고 필요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도 비자 신청자에게 청구권이 주어지지 않으며,

해당 지역이나 관청, 업무 담당자에 따라 비자 발급과 관련한 판단 기준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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