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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전자비자의 안내 (eAT)  중급 0  


전자 거주 허가증 (eAT)

 

ㅇ 전자비자 eAT가 뭘까? 

전자 거주 허가증(elektronischer Aufenhaltstitel-eAT)는 2011년 9월 1일부터 독일에 U 규정((EC(No. 1030/2002 및 (EC) No. 380/2008 을 기준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비자는 접착 형식의 라벨 비자가 아닌 플라스틱 카드 형식으로 발급이 되며 카드에 내포된 칩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저장됩니다.

 

 - 신원

 - 비자의 종류 (기간 포함)

 - 여권 번호 및 여권의 유효기간

 - 생체 인식 기능 (만 6세 이상일 경우 사진과 2개의 지문)

 - 주소 

 

이 전자 비자는 독일연방 인쇄소를 통해 발급되기 때문에 외국인관청을 두 번 방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차 방문 때에는 신청 및 접수를 위해서, 그리고 2차 방문은 비자 수령을 위해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각 해당 비자의 추가적인 조건들이 있는데 이때는 다른 양식의 접이식 종이(Klappkarte)를 전달해주며 이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ㅇ 온라인 식별 기능

전자 비자는 온라인 식별 기능도 포함되어 있으며, 비밀번호가 있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자 비자를 취득 한 경우에는 이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독일연방 인쇄소에서 비밀번호를 각자의 집으로 우송해 줍니다.

비밀번호가 적힌 편지 내에는 온라인 식별 기능 사용 방법을 볼 수 있는 책자가 함께 포함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소수의 인터넷 포털 관련 사이트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제이클래식 추가 설명 : 경제 및 행정 분야에 관련된 공금자(예 : 은행 또는 공식 당국)에서 소지자가 전자 거주 허가증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자체 신분을 식별하도록 전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터넷 포털 관련 로그인, 양식 적성, 인터넷 또는 컴퓨터를 통한 연령 확인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ㅇ 유효기간

체류 허가 기간의 비자와 전자비자 카드의 유효기간은 다르며, 전자비자 카드의 유효기간은 최대 10년이지만, 여권의 유효기간보다는 절대 길지 않습니다. 

체류 허가 기간이 전자비자 카드의 유효기간보다 길 수는 있지만,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체류 허가도 자동 만료됩니다.

 

 

ㅇ 수수료

전자비자 카드 수수료는 항상 50유로입니다.

(* 제이클래식 추가 설명 : 즉, 유학준비비자 2년을 취득했을 경우 외국인청 수수료 60유로 + 카드 수수료 50유로로 총 110유로를 납부 하게 됩니다.)

 

 

ㅇ 전자비자로 신분증을 대신 할 수 있는지?

공인된 기관(시청이나 경찰서)에는 전자비자로 신분증을 대신 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여권과 추가적인 비자 관련 안내가 적힌 접이식 종이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ㅇ 무조건 전자비자를 받게 되는지?  

2015년부터 수용력의 문제로 베를린 외국인청에서는 다시 전통적인 거주 허가증(접착식 라벨)로 발급 하고 있으며, EU 블루 카드나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때는 전자 비자를 발급 하게 됩니다.

2019년 11월부터는 다시 전자비자제도를 재도입하여 1년이상 체류할 비자일 경우 대부분 전자비자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ㅇ 라벨형 비자를 취득한 사람이 전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접착식 라벨형 비자는 2021년 8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라벨형 비자를 전자비자로 바꾸는건 불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 특별한 이유(예 : 직업상의 이유)가 있고 증명이 가능하다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전자비자의 기능 활용을 위한 신청은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ㅇ 이월 및 재신청

예를 들어 새여권을 발급 했다거나 결혼을 하여 이름이 바뀐 경우에는 비자 이월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시청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접착식 라벨로 취득합니다.

만약 EU 블루카드라면 외국인청을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데, 비자가 6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면, 비자 이월 신청을 할 필요가 없이 가지고 있는 새여권과 기존 전자 비자로 여행하시면 됩니다. 

 

전자비자로 영주권을 취득했고, 만약 여권도 유효기간이 없다면 10년 뒤에 새 전자 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 제이클래식 추가 설명 : 위 여권의 유효기간과 관련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한국 사람은 유효기간이 없는 여권은 없으며, 위 안내에서도 보실 수 있듯 전자비자는 영주권을 받았더라도 여권에 유효기간 만큼만 항상 유효합니다. 즉, 여권을 재 발급 받으시면 다시 외국인관청에 가셔서 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ㅇ 이사 한 후에 전자 비자에 주소를 반드시 바꾸어야 하나?

전자비자 카드에 주소를 매번 바꿔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외국인관청을 방문하시면 변경은 가능하지만, 오랜 시간을 대기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베를린 외국인관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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