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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독일에서 비자 연장하기  중급 0  


영주권을 제외 하고는 모든 비자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연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연장을 위한 준비 시기와 주의 사항 등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1. 비자 연장 가능여부

현재 취득한 비자의 목적에 맞는 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 독일 체류에 문제가 되는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비자의 종류에 따라 최대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는 같은 목적으로는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예) 유학준비비자 최대 2년 : 이미 2년 취득 했었다면 같은 목적으로 연장 혹은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참고: 비자 연장과 변경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비자 연장은 현재 체류 중인 비자가 거의 만료 되었고 같은 목적을 더 체류를 해야 하는 경우고,

변경은 체류 목적이 아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유학준비→ 학생) 

즉, 변경은 현재 비자의 기간과는 상관 없이 목적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비자 연장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는가

보통은 비자가 만료 되기 약 2개월 전부터 연장을 준비하는 편인데요. 

대도시들의 경우 비자청 방문을 위한 일정을 잡기가 힘드므로 1개월 정도 더 일찍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3. 준비 서류

처음 신청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단, 비자 연장이기 때문에 현재 비자의 취지에 맞게 잘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유학준비비자 1년만 취득 후 1년 더 연장을 신청할 경우 

- 독일어를 1년 동안 꾸준히 배웠다는 증명(B2 이상의 수료증 혹은 Test DaF나 DSH 같은 시험 합격증)

: 1년 동안 열심히 독일어를 했다는 증거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 충분한 의사소통도 가능해야 합니다.

- 재정증명: 경우에 따라 그 간의 통장 거래 내역 및 잔고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슈페어콘토가 개설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학력서류: 고등학교 성적, 졸업, 수능성적증명서 경우에 따라 대학교 성적, 졸업(재학) 증명서(모두 영문원본)

- 그 외 거주지 신고서, 의료보험증서, 여권, 증명사진과 비자 신청서  

 

2) 학생비자를 연장 신청할 경우

- 재학증명서(Immatrikulationsbescheinigung)

- 재정증명: 1)유학준비비자와 동일

- 그 외 거주지 신고서, 의료보험증서, 여권, 증명사진과 비자 신청서

 

 

4. 비자 연장 신청 시기(=비자청 방문 시기)

빠르면 현재 비자가 끝나기 2개월 전~ 늦으면 1개월 내에 비자를 신청하러 가시면 됩니다. 

보통 비자를 연장하면 현재 비자가 끝나는 날부터가 아닌 신청하러 간 날부터 다시 연장이 됩니다. 

예) 현재 비자 만료일: 8월 30일 / 비자 신청일: 7월 27일 → 비자 재시작일: 7월 27일~

 

즉, 하루가 아쉬운 분들은 최대한 비자 신청일을 지연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어서 재 방문을 해야 하거나, 비자가 기각이 되어 귀국을 해야 하는 등의 여러가지 예외 상황들이 발생하더라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도록 미리 계산해서 비자 신청 방문일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베를린의 경우 현재 비자 만료 전에 비자 신청일을 예약할 경우, 실제 비자 신청일이 현 비자가 만료 된 뒤에도 독일 체류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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