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History

최근 본 정보

이전
다음

J KLASSIK

사이드메뉴

유학정보

HOME유학정보유학정보

[교통] 속도 제한 없는 아우토반??_독일 운전 주의사항②  고급 0  


고속도로 통행료 속도 제한이 없는 독일 아우토반(Autobahn-고속도로)은 한국에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 근교를 운전한다면 속도 제한이 있는 구간을 더 많이 접하게 됩니다. 고속도로 요금소가 없는 대신 고속도로 진입로와 출구, 차선이 나뉘거나 합쳐지는 구간, 급커브나 공사중인 구간에서 속도 제한이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 주행은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늘 안전운전 해야 합니다. 시내 운전과 관련된 사항은 "독일 운전, 한국과는 달라요_독일 운전 주의사항①"을 참고해 주세요. 

 

 

 

속도 제한 없는 아우토반?? 

독일 운전 주의사항②

 

 

5. 속도제한 없는 아우토반?!

독일 고속도로(Autobahn/아우토반)는 통행료를 받지 않으며 고속도로 진입시 요금소가 없기 때문에 바로 진입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C와 같이)고속도로 진입을 위한 진입로에 들어설 때와 나올 때 속도제한(50~60km)이 있습니다.

도심 근접한 고속도로라면 80km로 속도제한이 있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비가 오고 안개가 꼈다면 

60km로 제한되기도 합니다.

물론 도시에서 도시간 일직선으로 뻗어있고 진입로가 없는 구간은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고속도로 진입이나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는 커브로 된 진입/진출로라면 60km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우천시, 공사구간은 60km로 일시적인 속도 제한이 일시적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 시내로 진입했다면 다음과 같이 시속 30km 구간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진입/진출 구간과 학교 앞, 주택단지, 도심 보행자가 많은 지역은 대부분 이와 같은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속도 제한이 120km이었지만 이 표지판 이후에는 속도 제한 없이 달릴 수 있습니다. 

이후에 감속 할 때는 갑자기 80km, 60km로  감속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표지판을 통해 130km→120km→110km

이렇게 순차적으로 속도 제한이 안내되어 감속하게 됩니다. 

 

 

6. 추월은 반드시 왼편으로 

독일 고속도로에서 1차선은 추월 차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비워 놓습니다. 3차선은 고속도로에서도 80km로 속도 제한이 있는

LKW(화물차)나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가는 차량 (혹은 이제 막 진입한 차량)이 이용합니다.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서는

뒤에 오는 차간 거리와 시야를 충분히 확보한 뒤 1차선으로 진입하여 추월하고 즉시 2차선으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속도 제한이 없는 구간에서는 1차선에서 시속 250km이상으로 달리는 차량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선에서 즉시 이탈하지 않거나 브레이크를 밟는 행위는 자칫하면 매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에서 추월은 반드시 왼편으로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이고 상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선을 주행하면서

2차선에서 주행하는 차량보다 빨리 달릴 수 없고 2차선 주행 시 1차선에서 달리는 차량보다 빨리 달릴 수 없습니다.

정해진 속도 범위 내에서 앞차를 추월하길 원할 경우 차선 사이를 위험하게 넘나들며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선을 바꾸기면 하면 되는 것이죠. 

 !  이것은 시내 자전거 주행 시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전거 주행 시 앞에 있는 자전거를 추월하고자 한다면 자전거 종이나 벨 같은 것으로 "따르릉"신호를 주고 앞서 가는 자전거 왼편으로 추월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때도 가능하면 자전거 도로 오른편으로 붙어서 달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7. 비상등 사용은 언제?

독일 고속도로에서 비상등(Warnblinklicht)은 반드시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릴 때 만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뒤에서 오는 차를 위해)위급한 일이나 사고로 차를 갓길에 세워둔 경우, 빠른 속도로 주행중 이었으나

전방에 갑작스러운 교통 체증이 확인되어 급하게 속도를 감속해야하는 경우 입니다. 

한국에서는 의례적으로 길을 내주어서 고맙다는 의미나, (시내 주행시)도로가에 잠시 정차한다는 의미,

주차나 후진시에도 사용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사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내주행 중 차를 (오른편)길 가에 잠시 세우거나 주차시에는 오른쪽 깜박이를 키면 됩니다. 

 

 

8. 상향등은 양보신호

만약 교차로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을 만났는데 상대방 차량이 "깜박"하고 상향등을 킨다면

자기는 기다릴 테니 먼저 지나가라는 신호입니다. 또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기 위해 차가 안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달리는 차가 속도를 줄이고 상향등을 "깜박"하고 킨다면 차를 멈출 테니 먼저 건너가라는 신호입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길을 비키라는 신호로, 또는 상대방 차량이나 사람에게 경고의 의미로 쓰인다는 것과 비교하면 사뭇 다른 쓰임새 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도심 근교 한적한 외각도로를 달리는 도중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상향등으로 "깜박깜박" 신호를 준다면,

근처에 속도측정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는 제한 속도를 주의 깊게 지켜 주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9. Blitzer und Radarfallen

한국에서는 네비게이션을 통해 속도 측정 카메라 단속구간이나 교통 정보 수집 구간 등이 안내되지만 독일 네비게이션에서는

카메라 단속 구간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한속도를 비롯한 교통 법규는 감시하는 사람이나 단속 장비가 있든 없든

지켜야 한다는 것이 운전자의 기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교통 법규를 어긴 것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국과 비교 했을 때 매우 높은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제한 속도를 얼마나 초과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속도 위반은 10~30EUR 수준의 가벼운 벌금에서 부터

수 백 유로의 벌금과 벌점, 심지어는 면허정지에 이르기까지 강도 높은 처벌이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속도측정 카메라는 항상 같은 자리에 있기도 하고 교차로에 위치해서 매번 다른 방향을 임의로 측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카메라에 찍히는 순간 속도 뿐 아니라 특정 구간에 진입하고 이탈하는 시간을 측정해서 평균 속도를 산출하는 경우도 있고

교통량이 많은 시간/구간에는 이동식 카메라가 설치되기도 합니다.

  

제한 속도를 초과했을 경우 초과한 속도에 따라 10~680EUR 벌금이 부과되며 벌점을 받고

1~3개월까지 운전면허가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제한 속도를 초과로 카메라에 찍힌다면 (특히 야간에는)순간적으로 강력한 플래시에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칫 당황해서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한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플래시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참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럽여행?!_국제운전면허증 준비

☞ 독일 운전면허증 교환하기  

☞ 독일 운전, 한국과는 달라요_주의사항①

☞ 속도 제한 없는 아우토반_주의사항②

 

정보를 보시려면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