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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독일에서 결혼하기  중급 0  


독일에서 독일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시나요? 

결혼을 위한 조건과 준비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결혼을 위한 조건? 

  • 신랑과 신부는
    • 만 18세 이상인 성인이여야 하며,
    • 미혼이여야 하며,
    • 내부혼(예:부모와 자식사이, 남매나 이복형제)이 아니여야 합니다.

 

 

2. 어디서 결혼을 해야 하나? 

Standesamt(호적 사무소)에 먼저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보통은 집 근처에 Standesamt를 찾아가면 되는데, 추후 결혼식도 거기에서 할 가능성이 크므로 일부러 건물이 이쁜 혹은 역사가 오래된 건물이 있는 Standesamt를 찾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서류 접수만 사무소에서 하고 식은 원하는 곳에서 할 수도 있으나 그럴 경우 사무소 공무원이 출장을 따로 와야 하므로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3. 언제부터 준비 해야 하나? 

서류가 접수 된 후 최소 6~8주 정도 뒤에나 결혼식 날짜를 예약 할 수 있으므로 희망 결혼 시점으로부터 약 6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준비 서류

1) 신분증(gültiger Personalausweis) - 여권

2) 출생증명서(Geburtsurkunde)

- 한국은 출생증명서가 없으므로 기본증명서로 대처하면 됩니다. 

3) 거주지 신고서

- 최근 4주 내에 재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결혼 가능 확인서(Ehefähigkeitszeugnis)

- 한국인은 미혼이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로 대처하면 됩니다. 

5) 통역사

- 몇 해 전까지는 A2 이상의 독일어 수준을 증명해야 했으나 지금은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사무소 공무원이 판단하기에 결혼식 당일 독일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통역사를 준비하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역사는 전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여야 하며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중요!!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인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동사무소에서 국문으로 발급이 되는데 이 모든 서류들을 독문으로 번역, 공증 한 후 아포스티유를 받아 독일로 가져와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원문과 번역 공증 둘 다 아포스티유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둘 다 아포스티유를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 관련 게시글 보러가기: 아포스티유란?

혼인관계증명서 준비하기

 

5. 그리고는? 

일단, 위 준비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Standesamt를 찾아가 면담을 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추가적으로 다른 서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1회 이상 Standesamt를 방문하게 됩니다.)

Standesamt는 사전 예약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불시에 찾아가 번호표를 뽑아 대기했다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살고 있는 도시의 Standesamt를 찾아서 홈페이지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모든 서류가 잘 준비되어 사무소에 접수가 완료 되면 그 다음은 결혼식 일정을 잡으면 됩니다. 

서류를 접수해 준 공무원이 자기의 스케줄을 보여주면, 같이 보면서 언제 식을 올릴지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이 일정이 약 6~8주 정도 뒤인 경우가 많고 꼭 결혼식을 올리고 싶은 날짜가 있다면 더욱 더 시간이 지연 되거나 이미 예약이 다 되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예: 2012년 12월 12일)

 

 

6. Standesamt 수수료

  • 혼인 신청 및  서류 심사: 80유로
  • 다른 Standesamt에서 결혼식 할 경우: 30유로
  • 업무 외 시간에 결혼식 할 경우: 60유로
  • Standesamt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결혼식 할 경우: 75유로
  • 혼인관계증명서(Ehruerkunde) 발급: 10유로 

 

7. 결혼식을 위한 준비

결혼식을 위한 턱시도나 드레스를 독일에서는 대여는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직접 사 입는 편이 저렴한 편이며, 결혼 행진을 할 때 따로 반주를 해주는 분이 없으므로 직접 도와 줄 친구를 찾거나 CD나 USB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8. 결혼식 후 한국으로 혼인 신고서 보내기

독일에서 결혼 신고가 완료된 후에도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 사실이 기재되기 위해서 한국민법에 따른 혼인 신고를 잊지 않고 해야 합니다.  

한국에 혼인 신고는 주 독일 한국 대사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 및 준비 서류도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독일에서 혼인 신고가 완료 된 3개월 이내에 대사관에 신고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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