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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독일숙소의 일반적인 임대방법  무료 0  


임대방법 1

 

일반적으로 임대계약은 최소 1년 단위로 체결하며 계약서상에 정한 해지통보기간(통상 3개월전)동안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경우 자동적으로 무기한 연장된다.

임대계약의 체결시 요구되는 서류는 통상 여권, 재직증명서 또는 학생증, 지난 3개월간의 수입증명서 (직장인의 경우봉급명세서, 학생의경우 은행에서 받은 구좌내역(Kontoauszuege)를 근거로 대사관에서 발급 받은 송금확인서) 등이다.

 

1. 계약서

 

일반적으로 계약서에는 임대물의 주소(동, 층, 호수),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현주소, 임대료, 부대비용의 정산방법, 해지가능기한, 임차인 부담 수리내역, 거주자 주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1인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해당인이 서명하여야만 계약이 성립되며 계약을 해약할 경우에도계약서에 서명한 모든 임대인 및 임차인이 동의한 서명확인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한 위임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간혹 집주인이라고 하면서 손으로 쓴 계약서를 들고 나타나거나 구두만으로 계약을 끝내려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집이 마음에 들고 가격이 저렴하다하더라도 정식계약서를 서면으로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또한 계약서상의 임대인의 성명과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해야만 나중에 설령 문제가 생길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작성방법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직접 집을 임대할 경우에는 시중 문구점에서 구입이 가능한 주택임차계약서에 몇 가지 합의사항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 쌍방이 서명한 후 한 부씩 나누어 갖는다.

집주인 또는 관리사무소의 직원과 함께 계약서의 내용을 하나씩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 만일 혼자서 이해하기가 힘들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당장 서명하지 말고 본인의 상황을 설명한 후 며칠간의 말미를 요청하여 다시 계약서작성 날짜를 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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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방법 2

 

임대방법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독일에서도 복덕방 업무를 맡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원하는 주택의 위치 및 유형을 선별하여 소개하여 준다.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소개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일단 소개해준 주택을 임대하기로 하여 계약서를 체결하게 되면 통상 2달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통산 중개료로 지불하여야 한다.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광고를 보고 집주인이나 관리인을 만나 함께 집을 둘러보고 결정을 하는것도 물론 가능하다.

도시마다 일주일에 두번 정도 지역신문에 주택광고가 실리는데, 예를 들어 베를린의 경우 수요일과 토요일에 발행되는 Berliner Morgenpost 일간지가

있으며 Zweite Hand Immobilien 이라는 주택광고 전문 주간지도 있다.

(2016년 현재 에는 이런 오프라인 광고지 보다 온라인상의 http://www.immobilienscout24.de/ 같은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1. 집세의 유형

 

독일에서는 임대료가 순수집세(Kaltmiete) 와 부대경비를 포함한 집세 (Warmmiete) 로 구분되어지는데 , Kaltmiete 는 말 그대로 순수 주택비로서 

주택의 청소비 , 수도세, 난방시설 , 관리비 등의 부대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임대료를 말하며 Warmmiete 는 부대비용을 포함한 집세로 전기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간혹 케이블 TV 값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중개업자가 계산하는 중개료의 기준은 주로 Kaltmiete 이다.

(2016 년 현재 개정된 법률로 인해 모든 주택의 거주자 신고자는 (Rundfunktbeitrag) TV 수신료를 각자 신고하고 따로 지불하여야 한다.)

 

2. 보증금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하였던 직접 맨발로 뛰어 주택을 구하였던 간에 매달 내야하는 집세 외에 계약 체결시 지불하여야 하는 보증금이 있는데,

연방민법 제551조, 제1항에 주택의 보증금은 월 임대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2달 또는 3달치 순수 집세(Kaltmiete)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한다 .

 

보증금을 지불하는 방법은 첫째, 현금으로 주인에게 지불하는 경우, 둘째, 임차보증금통장을 만들어 통장을 주인에게 맡기는 경우,

마지막으로 본인의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서 동 보증금액에 대해 담보를 서는 형식의 보증서를 만들어 주인에게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방법에 있어서는 주인과 협의할 수 있는데, 현금보다는 통장이나 보증서를 맡기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보증금을 지불한 외에 은행이나 제 3자의 보증서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다.

 

통장에 입금을 하여 보증금을 예치하였을 경우 생기는 이자에 대해서는 계약해지시 집주인이 다시 되돌려줄 의무가 없으므로 임차인도 요구할 수 없다.

 

임대기간동안 임차인이 집세를 내지 않거나 계약해지후 임차인이 자신의 의무(예를 들어 주택을 처음 이사들어온 원상태로 복귀하여 놓지 않는다거나

부대비용의 추후정산액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는 보증금으로 상환한다.

 

임대인은 임대계약상의 모든 이사에 따른 세입자의 의무가 이행된 경우 보증금전액을 돌려주어야만 하며, 일반적으로 계약해지시가 아닌 주택의 양도이후 2~6개월 사이에 반환된다. 

 

설령 집주인이 바뀌었다하더라도 이미 지불된 보증금에 관련하여서는 동일한 법률관계가 성립하게 되므로 계약해지시 새로운 집주인은 보증금을 지불할 법적의무가 생긴다.

 

3. 기숙사 신청

 

학생의 경우 학생용기숙사에 입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각 대학마다 기숙사를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 대학생의경우, 동 부서에 가서 기숙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서 제출 순위 또는 제비뽑기를 통해 기숙사 자리가 나는 데로배정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사설 기숙사 또는 천주교나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기숙사들도 있는데, 이러한 사설기숙사의 경우 반드시 대학생만을 위주로 운영되지 않으며

일반 어학원생이나 유학준비생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리스트는 대학 기숙사관리처에 있으며, 대학내 외국인학생보호센터(Asta) 등의 학생서비스

단체에서도 학생입주를 희망하는 개인주택들의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다.

 

대학에서 운영하는 기숙사를 신청할 경우 새로 시작하는 학기에 기숙사를 배정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 제출 마감날짜를 미리 알아보고 늦지 않게

신청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반학기를 기다려야 기회가 오기 때문이다. 반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기숙사 또는 기타 다른 기숙사들은

보통 신청서 마감날짜가 없는 편으로 아무 때나 가서 신청을 해놓으면 방이 나는 대로 연락을 해준다.

 

<출처:대한민국 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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