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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생활] 아르바이트?! 비자에 따라 달라요  중급 0  


워킹홀리데이 비자나 유학준비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독일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급 된 비자마다 거기에 합당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훼손하지 않는 규정과 범위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비자에 따라 달라요

비자 종류에 따른 아르바이트 가능시간

 

 

워킹홀리데이 비자나 유학준비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독일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마다 거기에 합당한 체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규정과 범위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학준비(Studienvorbereitung)를 하겠다고 비자를 받고서 풀타임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그것은 원래 비자 발급 목적이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겠죠. 

 

매월 수입이 450유로 이하인 미니잡(Minijob)은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든 유학준비비자 소지자든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지만 독일어로 원만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일자리를 찾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Minijob은 독일 대학생들에게도 허용되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는 대학생을 훨씬 더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풀타임 아르바이트나, 매월 450유로를 초과하는 수입이 확인 될 경우 세금 신고·정산에서부터 비자 컨트롤에 이르기까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매우 많습니다.(추가 적인 세부 규정도 있지만 이런 설명은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관련 규정과 법 조항을 세심하게 숙지하고 세무사(Steuerberater)와 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을 구해 볼 수도 있겠지만 독일 입국 초기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쉬울 리 없고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고용주도 이런 복잡한 상황을 피하려고 할 수밖에 없고 결국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는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아르바이트생이 고스란히 지게 되는 것이죠. 

 

Minijob이라도 직원 등록을 위해서는 Stuerliche-IdNr.이 필요하며 직종에 따라서는(예: 레스토랑, 카페 등) 위생교육 참여 후 위생교육 이수 확인증(Rote Karte)을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는 체류 목적에 따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금이나 비자 등 각종 법적인 사항을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워킹홀리데이비자, 유학준비비자의 목적이 돈을 버는 것과 바뀔 경우 독일어를 배우고 습득하는 것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취업을 해서 정식으로 일을 할 경우에는 회사의 도움을 받아 취업비자(Arbeitsvisum)를 받으면 됩니다. 

 

다음은 비자 종류별 아르바이트 규정입니다. 세부사항이 생략 된 간략한 안내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워킹홀리데이 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목적은 각국의 문화 체험과 여행이기 때문에 독일 정부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의

아르바이트 가능 시간을 Ferienjob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풀타임 기준 1년에 최대 3개월(70일)까지

가능합니다. 풀타임이 아닐 경우 매월 수입이 450유로 이하의 미니잡(Minijob)형태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주 20시간, 최대 6개월로 제한.)

※ Ferienjob: 독일 학생들이 방학동안 할 수 있는 단기 아르바이트

 

어학/유학준비 비자

어학비자를 받았다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 발급받은 비자증에서 일을 할 수 없다는 문구(Erwerbstätigkeit nicht gestattet)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유학준비비자 비자에 경우 비자를 받은 첫 해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으며 

비자를 받은 다음 해 부터 풀타임은 1년에 최대 120일, 파트타임은 240일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 독일에서는 일반적으로 풀타임은 1일 8시간, 파트타임/반일(halbe Tage)근무는 4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학준비비자를 받은 해에도 방학기간(Ferienzeit) 동안에는 예외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학준비 대상자에게 방학기간이란 결국 어학원이 공식적으로 휴강하는 부활절과 크리스마스를 의미하고 독일 사람들은 대부분 이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보내고 (거의 모든)상점과 마트들이 문을 닫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첫 해는 아르바이트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아르바이트 관련 규정 원문입니다. 

(3) Die Aufenthaltserlaubnis berechtigt zur Ausübung einer Beschäftigung, die insgesamt 120 Tage oder 240 halbe Tage im Jahr nicht überschreiten darf, sowie zur Ausübung studentischer Nebentätigkeiten. Dies gilt nicht während des Aufenthalts zu studienvorbereitenden Maßnahmen im ersten Jahr des Aufenthalts, ausgenommen in der Ferienzeit, und bei einem Aufenthalt nach Absatz 1a.

AufenthG § 16 Studium; Sprachkurse; Schulbe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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