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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어학비자 신청방법 및 참고사항 ①  고급 0  


 

어학비자는 독일어로 Aufenthaltserlaubnis zum Besuch eines Sprachkurses 라고 하며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최대 1년까지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독일 입국 후 최초로 비자를 신청한다면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 90일 내에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어학비자로 체류하는 동안에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어학 비자 만료 후에는 유학준비 비자를 신청하여 최대 1년까지 추가로 체류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학준비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지원자격(HZB)과 같은 비자 신청 조건과 슈페어콘토 확인증 등의 필요 서류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주의하세요

최근 어학비자에서 유학준비비자로 변경/연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부로 개정 된 비자 법에 의해 어학비자에서 유학준비비자 등 다른 비자로 변경(연장)신청시 '목적 변경'에 대한 심사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9월 기준) 어학비자에서 다른 비자로 변경시 주의사항어학비자 변경 신청 관련 주의사항 ②를 확인해 주세요. 

 

 

 어학비자 변경신청 관련 주의사항 ②

☞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방법

☞ 워킹홀리데이 비자 전환/변경시 주의사항

☞ 유학준비비자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1. 신청조건 

 

· 비자목적

어학비자는 유학준비비자학생비자와는 다르게 비자 신청자의 자격 조건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독일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지만 지원자격(HZB)이 미달인 경우, 취직을 목표로 독일에 입국 했으나 독일어를 어느 정도 배우며 일자리를 알아 볼 계획인 경우, 만 30세 이상이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신청 할 수는 없지만 장기간 독일에 체류하며 독일어를 배우길 원한다면 어학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INTENSIVE 독일어 수업

비자 목적 자체가 '독일어' 습득이기 때문에 독일어 학원을 등록하여 매주 18레슨 이상의 인텐시브 독일어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저녁반이나 주말반은 일반적인 인텐시브 수업보다 수업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어학원 등록은 길게 할수록 유리

독일어 습득을 목적으로 한 비자인 만큼 독일어 학원을 등록한 기간 만큼만 비자 발급을 허용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학생이 많은 베를린에 경우 비자청 방문 시점으로 부터 최소 3개월 이상 수업이 남아있는 어학원 등록증을 가지고 간다면 최대 1년까지 체류 가능한 어학비자를 한 번에 발급해 주고 있지만 그 외애 도시는 어학원을 등록한 기간만큼만 비자 발급을 허용해 주기 때문에 1년 동안 3~4차례 비자청을 방문했다는 사례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학원은 12~24주 이상 장기로 등록하여 비자 신청시 안정감을 높이고 장기 등록에 따른 수업료 할인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준비서류   

 

① 여권  / 여권 만료일이 예상 비자 발급기간 보다 길어야 함

② 사진 1매 /  Biometrische Passbilder란?

③ 비자 신청서

④ 비자청 수수료(50~110EUR) / 전자비자(eAT)인지 스티커비자인지에 따라 상이

⑤ 거주지신고 증명서

⑥ 슈페어콘토 확인증, 또는 재정보증서 /  재정보증서 vs 슈페어콘토

     ※ 최소 3개월 분 은행계좌 거래내역서(Kontoauszug)도 함께 챙겨가는 추천

⑦ 어학원등록증

     · 비자청 방문 시점 기준 최소 3개월 이상 수업이 남아있는 등록증.

     · 관청이나 직원에 따라 어학원을 등록한 기간 만큼만, 또는 남은 수업 기간의 2배 정도만 비자를 주기도 하기 때문에 수업이 장기로 등록 되어있을 수록 유리.

⑧ (독일)의료보험 계약서 / ▶ 한국보험으로 비자 신청을?!

 

   

☞ 비자신청, 슈페어콘토 꼭 필요할까??

☞ 재정보증서 vs 슈페어콘토

☞ Biomatrische Passbilder란?

☞ 비자 신청은 독일 의료보험으로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준비를 위해서는 최소 수 주에서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한 숙소를 찾을 수 없어서 거주지신고 시점이 미뤄진다면 자연스럽게 은행계좌와 슈페어콘토를 만드는 시점이 지연 되고 독일 의료보험 가입이 늦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 무비자로 입국하여 어학비자를 신청할 예정이라면 입국 직후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청방법 

 

독일 입국 후 최초 비자 신청·발급은 무비자 기간 90일 내에 거주하는 도시 외국인청(Ausländerbehörde/Landesamt für Einwanderung)에 방문 일정을 예약하거나, 최소한 비자 신청 의사를 전달 해야합니다. 의사 전달 방법은 홈페이지 내에 문의 양식을 이용하거나 메일로 연락을 하는 식입니다.

비자 신청자가 많이 몰리는 대도시에 경우 비자청 방문일정(Termin)을 온라인으로 미리 잡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베를린에 경우 2~3개월 전 온라인으로 Termin을 잡아야 하는데 이마져도 예약 가능한 날짜가 많지 않아 수 주간 매일 온라인 예약 페이지에 접속하여 Termin을 잡을 수 있는 일정을 확인해야 하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부터는 난민과 그 외 다른 정치적 이슈로 인해 비자청의 업무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약 페이지에 접속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아지면서 문의 양식을 이용해서 신청 의사를 전달하고, 추후 비자청에서 방문 일정을 통보 받는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자 신청자가 많지 않은 중·소도시에 경우 Termin을 미리 잡지 않아도 당일 방문·처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각 도시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 있고, 간혹 변동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비자 신청 전에는 반드시 각 도시 외국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각 도시의 비자신청 방법

☞ 독일에서 비자 연장하기

 베를린 비자청 방문날짜 예약하기

  

비자증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보통은 접착식 라벨 형태의 비자증을 여권에 붙여주며 통산 스티커 비자라고 부릅니다. 비자증을 전자비자(eAT) 형태로 받을 경우 플라스틱카드 형태의 비자증을 받게 되며 신청일로 부터 약 6~8주가 지난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 중반까지는 독일 전역에서 일괄적으로 전자비자를 발급했으나 현재는 베를린을 포함한 일부 주에 경우 다시 스티커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카드 형태로 받는 전자비자의 예시. 위 비자증은 반드시 여권과 함께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4. 참고사항 

 

· 어학비자와 아르바이트

유학준비비자학생비자와는 다르게 어학비자로 체류 중에는 미니잡(Minijob)을 가질 수 없으며 월 수입 450EUR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일체의 아르바이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비자 목적에 맞는 체류활동

· 유학준비비자 연장 시

 

2017년 8월 부로 비자법과 관련한 일부 항목이 개정되었으며 최근 어학비자 연장이나 유학준비비자와 같은 다른 비자로 전환 신청 시 비자 심사가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확인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학비자 발급 이후 반드시 비자 목적에 맞는 체류 활동을 해야 하며 추후 어학비자 연장이나 다른 비자로 변경 신청 시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사항은 게시글 어학비자 연장, 변경 시 주의사항 ②을 확인해 주세요. 

 

 

 어학비자 변경신청 관련 주의사항 ②

☞ 유학준비비자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 워킹홀리데이 비자 전환/변경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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