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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입국금지관련 간단 안내(업데이트 완료) 2020.06.11
이름 JKLASSIK

** 코로나 19 관련 한-독 입국금지 조치가 해지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관련안내를 확인하세요.

** 이 글은 2020년 12월 24일 이후부터 더이상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이 글은 코로나19 관련 입국금지조치 및 비자에 대한 간단한 안내입니다.

* 이 글은 중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업데이트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세요.

* 이 글에서는 각 기관의 공식 입장을 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황정리는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입국금지관련 간단 안내

(분홍색은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임. 업데이트날짜: 2020-12-24)

 

 

안녕하세요? J KLASSIK입니다.

 

독일정부는 EU 평의회의 권고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11개의 비 EU+ 국가에 대한 단계적인 입국금지 해제를 결정(7월 2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출처: 독일내무부)

이 국가목록은 2주에 한번씩 갱신될 예정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마카오 중국령 등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입국금지 해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즉, 한국에서 독일로 입국할 경우 아직은 관광, 여행의 목적으로 입국은 불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예외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입국이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2020년 12월 13일(일)에 연말연시를 맞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ex. 학교, 어학원수업은 학교별로 하이브리드 혹은 온라인으로 진행됨.)

주독 한국대사관에서는 봉쇄조치에 대한 상세안내가 올라와서 아래에 링크로 안내드립니다.

주한 독일대사관은 따로 안내가 없습니다.

새로운 봉쇄조치는 12월 16일부터 1월 10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 2020년 12월 17일(목) 최종건 제1차관, 한-독일 외교차관 화상회의 보도자료)

 

1. 주독 한국대사관 안내

* 독일 코로나19 대응 전면적 봉쇄조치(12월 16일~1월 10일)

 

독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EU 국가 국민들이 아닌 경우 전반적으로 독일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국민들의 독일 입국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외적 입국이 가능한 경우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독일 입국을 희망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래의 경우를 참조하여 독일 입국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래 사항은 우리 공관에서 독일 입국 담당 부서인 연방내무부의 안내 자료를 가급적 그대로 번역한 것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내무부 홈페이지를 참조요망(영문으로도 확인 가능)
https://www.bmi.bund.de/SharedDocs/faqs/DE/themen/bevoelkerungsschutz/coronavirus/coronavirus-faqs.html

 

* 독일 입국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연방내무부 산하 연방경찰이 판단합니다. 안전한 입국을 위해서는 사전에 연방경찰에 입국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프랑크푸르트 공항 :
bpold.frankfurt.kost-covid-19@polizei.bund.de
bpold.frankfurt.kost-covid-19.anfragen@polizei.bund.de
ㅇ 뮌헨공항 : bpol.muc@polizei.bund.de

 

독일 입국이 가능한 경우(11.20 기준)

 

※11월 20일 기준 변동사항 밑줄 표시

 

ㅇ (비혼인 파트너, unverheiratete Partner) 독일을 포함한 EU 국적자 및 독일 내 장기체류허가 자격을 보유한 자의 비혼인 파트너의 단기방문(지역에 상관없이 최소 1회 만났거나, 해외에서 동거 등 지속적인 관계 증명필요)
- △ 독일내 거주자의 초대장 및 신분증 사본, △ 관계증명서식(독일 연방내무부 홈페이지 첨부), △ 기타(이전 독일입국도장, 항공권, 해외 동거증명서류 또는 사진, SNS, 교환 편지·이메일 등)
- 해외에 함께 동거 중이나 중요한 가정사(출산, 장례식‧결혼식 및 지원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의 심각한 질병과 같이 중요한 가정사를 구성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위한 동반입국 가능(서면진술서, 관계증명서식, 해외 동거증명 필요)

 

ㅇ (장기체류허가 보유자) 독일을 포함한 EU, 쉥겐 국가(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내 장기체류허가 자격을 보유한 자 및 그러한 자의 핵심 가족구성원(배우자, 미성년 자녀, 미성년자의 부모)

ㅇ (전문인력) ① 구체적인 일자리 제안(고용관계 증명 필요)을 받은 전문인력, ② 학자‧연구원, ③ 주재원, ICT 인력(임원/전문가), ④ 회사간부, ⑤ 경기․국제스포츠행사 참석 및 독일 내 스포츠협회 입단/참석을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e-스포츠 프로선수 및 심판, ⑥ IT-전문가, ⑦ 공익부문 종사자, ⑧ 하도급회사 소속 전문인력, ⑨ 자영업자
 - 단, △ 계약서 등 물리적으로 독일에서 근무해야 함을 보여주는 증빙자료, △ 경제적 관점에서 해당인의 직업활동이 필수적(양자간 경제적 관계, 독일 경제 및 내수시장 경제와 관련해서 필수적임을 의미)이고, 이러한 업무의 연기나 외국에서의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고용주의 확인서 제시 필요
 - 독일 체류법에 따라 장기체류를 위해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국가(한국도 해당)의 전문인력이 독일에 입국하여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거주지역 소재 독일의 재외공관에 해당 증빙자료와 확인서(업무내용 기술)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만 독일 입국 가능

ㅇ (자영업자, 일반 회사 직원의 사업적 이유 방문) 사업적 이유로 독일을 단기방문 하려는 경우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업무가 필요하다는 증명서(고용주 발급 및 독일 내 사업파트너 발급) 제시 필요, 또한 독일 내 고용주/사업파트너가 시급하게 사업적 방문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직접 서명한 필수 단기 방문 증명서식(독일 연방내무부 홈페이지 첨부) 제시가 필요한바, 제3국 주재 고용주/사업파트너의 증명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ㅇ (박람회 방문) 박람회 참가를 이유로 독일을 단기방문 하려는 경우
 - 박람회 전시자: 박람회 측이 발급한 전시참가 증명서
 - 박람회 방문자: 박람회 입장권 및 최소한 한 곳의 전시자와 박람회장에서 면담을 하기로 약속한 증명 제시 필요

 

ㅇ (회의 방문) 회의 연사로서 또는 회의 참가를 이유로 독일을 단기방문 하려는 경우
 - 팬데믹 상황에서도 온라인이 아닌 현장 참석이 필요하다는 증명서
 - 참가신청 확인서 혹은 기타 참석 증명서

 

ㅇ (직업교육) 하기 조건 충족시 입국 가능
 - △ 직업교육 (해당시 사전 어학과정) 목적의 체류허가, △ 팬데믹 상황에서도 (온라인이 아닌) 현장에서 직업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직업교육소의 증명서 제시 필요
 - 직업교육 준비를 위한 어학과정 목적 입국은, 어학과정 후 해당 부문에서 직업교육이 중단 없이 이어진다는 증명이 있어야 허용(어학코스 종료 후 귀국한 뒤 직업교육을 위한 독일 재입국은 불허)
- 외국에서 수행한 직업교육을 인정 받기위한 입국은 허용, 다만, 팬데믹 상황에서도 (온라인이 아닌) 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해당 교육기관의 증명서 제시 필요

ㅇ (학위과정) 학위과정 혹은 단기 유학을 목적으로 하고, 학위과정이 외국에서 진행될 수 없는 경우
- 독일 대학이 2020/21 겨울학기부터 온라인/출석 수업을 병행하기로 한바, 별도의 출석의무 확인서 제시는 불필요

 

ㅇ (기숙학교) 기숙학교 수학을 위한 입국 가능
- 기숙학교 입학서가 제시된 경우, 입학준비를 위한 어학과정 목적 입국도 가능. 단, 최소 6개월 이상 독일에 체류하여야 함

 

ㅇ (오페어, 인턴, 연수) 오페어, 인턴, 봉사활동, 직업연수, 어학연수 위한 입국 가능
- 최소 6개월 이상 체류
- 직업 · 어학연수의 경우, 팬데믹 상황에서도 현장 수업이 꼭 필요하다는 연수기관의 증명서가 제시되어야 함

 

​ㅇ (필수적인 의학적 치료)
 - 치료가 본국이 아닌 독일에서만 가능하거나 독일에서 이미 치료를 시작하였고, 해당 치료 없이는 생명이 위험하거나 후유증이 상당한 경우에 환자 본인 및 동행하는 최대 2명까지 입국 가능
- 해당 진단서 제시 필요

 

ㅇ (동반가족) ① 핵심 가족구성원(배우자‧미성년 자녀·미성년자의 부모)의 합류목적 최초 입국(D-비자 등 입국자격 취득), ② 본인의 혼인 목적 입국, ③ 독일을 포함한 EU, 쉥겐 국가(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국적자 및 독일 내 장기체류허가 자격을 보유한 자의 핵심 가족구성원의 단기 방문(중요한 가정사 증빙 불필요), ④ 독일을 포함한 EU, 쉥겐 국가(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국적자 및 독일 내 장기체류허가 자격을 보유한 자의 가족구성원(성년 자녀, 성년자의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의 중요한 가정사(출산, 장례식‧결혼식 및 지원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의 심각한 질병과 같이 중요한 가정사를 구성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위한 입국
- 핵심 가족구성원의 무비자 단기 방문의 경우에도 체류법상 요구되는 기본적인 입국자격(C-비자) 조건은 충족되어야 하고, 핵심 가족구성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공증 및 아포스티유 필요) 제시 필요
- 제3국 국적자의 가족구성원이 독일 내 체류지로 귀환/재입국할 경우, 체류자격 조건(여권, 장기체류자격증 등) 충족시에는 연고자와 무관하게 가능

 

ㅇ (경유-1) 다른 EU, 쉥겐 국가(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을 최종목적지(혹은 또 다른 경유국)로 하며 독일을 경유하는 경우, ① 경유를 위한 독일체류시간이 최종목적지(혹은 또 다른 경유국)까지 가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으로 한정되고, ② 최종목적지(혹은 또 다른 경유국)가 제3국인의 입국을 허용하여야 함(2020.6.30.일자 유럽연합 권고안 부칙 I/II 및 각 국가별 입국제한조치 참고)
 - 상기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항공편을 이용한 입국 및 육로를 이용한 최종목적지로의 여행이 허용되는바, 이에 대한 증명이 제시되어야 함
 - ①은 차표, 항공권 등을 통해 증명 가능
 - ②는 유럽연합 권고안 부칙 I(제3국인 입국 증명 불필요) 혹은 부칙 II(꼭 필요한 경우 제3국인 입국 허용) 혹은 최종목적지(혹은 또 다른 경유국) 담당기관이 발급한 입국제한면제증명/입국사전동의서를 통해 증명 가능

 

ㅇ (경유-2) 제3국을 최종목적지로 하며 독일을 경유하는 경우, ① 경유를 위한 독일체류시간이 최종목적지(혹은 또 다른 경유국)까지 가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으로 한정되고, ② 최종목적지가 제3국인의 입국을 허용하여야 함
 - 상기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항공편을 이용한 입국 및 육로를 이용한 최종목적지로의 여행이 허용되는바, 이에 대한 증명이 제시되어야 함
 - ①은 차표, 항공권 등을 통해 증명 가능
 - ②는 최종목적지로의 입국허용 증명(비자 등) 혹은 최종목적지 발급 신분증 혹은 체류증명서를 통해 증명 가능

 

ㅇ (출국) 출국에는 제한이 없으나, 독일 외교부는 불필요한 관광목적 여행에 대해 경고하고 있고, 위험국 여행의 경우에는 재입국 후 자가격리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ㅇ (공통 주의사항) 입국 허가에 관련된 결정은 현장 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르는바, 국경 통과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가 제시되어야 함

 

불의의 사고나 신변안전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아래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o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49-69-9567-520(주간), +49-173-3634-854(야간주말)
o 영사콜센터: +82-2-3210-0404

 

※ 공항 연방경찰청 메일주소

프랑크푸르트 공항 : bpold.frankfurt.kost-covid-19@polizei.bund.de

뮌헨공항 : bpol.muc@polizei.bund.de

 

 

 

2. 주한 독일대사관 안내 

(아래는 11월 30일 기준 주한독일대사관의 변경된 안내입니다.)

 

최근 소식

2020 년 6 월 30 일 유럽연합이사회는 2020 년 7 월 1 일부터 유럽연합 입국 제한을 완화하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독일은 7월 1일 이사회의 권고안을 내각에서 논의했으며, 특별한 조건 없이 입국이 허용되는 국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해당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국제한조치가 유지됩니다. 입국제한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기존의 예외규정이 확대되었습니다. (아래 글 참조)

워킹홀리데이비자/관광 또는 방문 목적의 단기여행비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독일 비자 신청, 독일 입국 및 자가격리 규정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독일 입국시 등록 절차 및 자가격리 규정

위험지역에서 독일로 입국 시 등록 절차 및 자가격리 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독일연방외무부 홈페이지(영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입국제한조치에 의거하여, 한국에서 독일 입국은 아래 2번 비자 신청 항목에 제시된 예외적 경우에 한해서 증빙 서류를 제시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독일 내무부 홈페이지(독어)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아래 국가에서 독일 입국이 가능합니다.

  •  EU 회원국
  • 솅겐 협정 가입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 영국
  • EU의 역학 평가에 근거하여 입국이 가능한 기타 국가

그 외 국가로부터의 입국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전제조건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COVID-19 관련 새로운 조치
연방 및 연방주의 결의에 따라 11월 2일부터 호텔을 비롯한 숙박시설은 불가피한 여행에 대해서만 숙박을 제공합니다. 관광여행을 위한 숙박 제공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관광비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발급됩니다. 해당 규정의 시행은 연방주 관할입니다. 즉, 개별사례에서 여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여행하는 연방주의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독일연방보건부 홈페이지(독일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신청

현재 비자 발급은 다음의 예외적 경우에 한해서만 이루어집니다.

  • 보건 분야 인력 및 연구자, 노인간호인력
  • 화물운송 및 기타 필수 분야의 운송업 종사자
  • 농업 부문의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 제3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출항 항구/공항 도착을 목적으로 경유하는 선원
  • 아래와 같은 일시적 방문 목적의 여행:
    • 독일과 EU회원국 국적자,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국적자 또는 독일 체류 허가권을 가진 제3국 국적자의 이른바 ‘핵심가족’ (배우자, 등록된 동성파트너,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자녀의 부모)의 가족(제3국 국적자) 방문 목적의 여행. 이 경우, 방문자 단독 또는 해당 가족구성원과 함께 입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등록된 동성파트너가 독일 국적자, EU 회원국 국적자 또는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국적자인 경우, 독일에 영주하든 해외에 영주하든 상관없이 방문 목적의 여행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필요한 가족상의 이유(출산, 결혼식, 사망/장례식, 기타 부득이한 가족상의 이유가 있는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독일과 EU회원국 국적자,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국적자 또는 독일 체류 허가권을 가진 제3국 국적자의 ‘핵심가족’에 속하지 않는 1급 및 2급 친척(성년 자녀, 성년 자녀의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의 방문 목적의 여행
    • 제3국 국적의 동반자가 독일에 있는 미혼/미등록 동반자 방문을 위한 여행. 이 때, 초청하는 동반자는 독일, EU 회원국 국적자 또는 독일 장기체류 허가권을 가진 제3국 국적자여야 함.
      • 전제조건: 해당 동반자관계가 장기적이어야 하며, 양측은 이전에 1회 이상 직접 만났어야 합니다.
      • 이를 입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적합한 증빙서류를 소지해야 합니다.
        • 독일에 거주하는 동반자의 서면 초청장(신분증 사본 포함), 양측의 동반자관계에 관한 진술서(방문용), 이전 개인적 만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여권 스탬프 또는 여행서류/항공권 또는 해외 공동거주지 증명(예를 들면, 거주증명서). 보완적으로 사진, 소셜미디어, 서신 또는 이메일 교환 등도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해외 미혼 커플의 방문 목적의 여행 (예를 들면, 결혼식, 질병, 가까운 친척의 장례식). 이 때, 커플 중 한 사람은 독일 또는 EU 회원국 국적자 또는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국적자여야 합니다.
    • 전제조건: 커플관계가 장기적이어야 하며, 해외에 공동거주지가 있어야 합니다.
    •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적합한 증빙서류를 소지해야 합니다.
      • 양측의 커플관계에 관한 진술서(공동입국용), 현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특히, 해외 공동거주지 증명(예를 들면, 거주증명서). 보완적으로 사진, 소셜미디어, 서신 또는 이메일 교환 등도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소속 인력, 인도주의적 지원 담당자 등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
    • 통과여객(passengers in transit), 즉, 경유하는 경우

      제3국 국적자는 원칙적으로 직항으로 목적지 국가에 입국해야 합니다. 

      • 다른 EU 회원국, 솅겐 국가 또는 영국으로 가기 위한 경유
        • 아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제3국 국적자는 독일(경유 국가)을 경유해서 다른 EU 회원국, 솅겐 국가 또는 영국(목적지 국가)에 갈 수 있습니다.
        • a. (경유 국가로서의) 독일 체류 기간은 곧바로 목적지 국가(또는 다른 경유국가)로 가는데 요구되는 시간으로 제한된다.
        • b. (2020년 6월 30일 유럽이사회 권고 부록I, II 또는 목적지  국가에서 발급한 개별 입국 허가서에 따라) 제3국 국적자의 목적지 국가(또는 다른 경유국가) 입국이 허용된다. 

          상기 조건이 충족될 경우, 항공으로의 입국과 이어서 육로를 이용한 목적지 국가로의 여행이 허용됩니다.

          제 3국 국적자는 입국 시 상기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a.의 입증을 위해서는 티켓, 항공권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b.의 입증을 위해서는 목적지 국가에서는 특정 국가 거주자에 대해서 여행이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 없다는 목적지 국가의 최신 국가규정(유럽이사회의 권고 부록I 이행을 위한 국가규정)을 인쇄해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유럽이사회의 권고 부록II에 따른 입국의 불가피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때, 독일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독일에 적용되는 입국규정만을 확인합니다. 그 밖에도 목적지 국가의 관할 당국에서 발급한 여행제한면제서 또는 입국사전승인서를 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o 제3국으로 가기 위한 경유

          아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제3국 국적자는 독일(경유 국가)을 경유해서 제3국에 갈 수 있습니다.
          a. (경유 국가로서의) 독일 체류 기간은 곧바로 목적지 국가(또는 다른 경유국가)로 가는데 요구되는 시간으로 제한된다.
          b. 제3국 국적자의 목적지 국가(또는 다른 경유국가) 입국이 허용된다. 

          제3국 국적자는 상기 a.와 b.의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a.의 입증을 위해서는 티켓, 항공권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b.의 입증을 위해서는 이를테면 목적지 국가의 입국허가서(예를 들면, 비자) 또는 목적지국가의 신분증 내지는 체류허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나 의학적 사유를 포함한 다른 인도주의적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다음의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 가족동반비자 신청자.여기에 언급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장기체류를 위한 입국이 가능한 경우, 가족과 함께 동시입국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전문인력의 배우자/미성년 자녀의 동시 입국)
  • 신청자가 아래 범주에 해당되는 전문인력 또는 우수한 피고용인인 경우
    •  전문인력이주법(FEG)의 정의에 따른 구체적인 일자리 제안을 받은 전문인력(체류법  제18조 3항 제18a조, 제18b조). 단, 해당 일자리제안은 고용관계를 설명하는 자료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학자/연구원/교(체류법 제18d, 18e, 18f조와 제19c조 1항, 고용시행령 제5조와 연계)
    • 파견인력(체류법 제19조 1항, 고용시행령 제10조와 연계) 및 ICT 부문에 한해서  관리자 및 전문가(체류법 제19조, 제19b조)
    • 관리자 및 기업전문가(체류법 제19c조 1항, 고용시행령 제3조와 연계)
    • 대회, 국제스포츠대회에 참가하거나 독일 구단에 투입되는 직업운동선수 및 직업e스포츠선수(체류법 제19c조 1항, 고용시행령 제22조 1호, 제22조 4호, 22조 5호 또는 제23조 2호와 연계), 그리고 동행스텝, 심판, 스포츠 관계자
    • 기계건설/설치를 위한 도급계약/전문가(고용시행령 제19조1항, 12개월 이내 최대 90일 체류)
    • IT전문가(체류법 제19c 조 2항, 고용시행령 제6조와 연계)
    • 특수한 공익을 위한 고용(체류법 제19c조 3항)
    • 유자격 도급계약근로자 (고용시행령 제19c조 제1항, 제29 조 제 1 항과 연계), 단,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터키 출신에 한함.
    • 출장자, 단, 고용시행령 제16조 제2호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 자영업자(체류법 제21조)
    • 박람회 참가자
    • 회의 참가자
  • 신청자가 해외에서 전체 학업과정 이행이 불가능한 대학생인 경우: 사전 어학강좌나 인턴쉽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 (조건/무조건) 입학허가서를 받은 사람 또는 입학허가 없이 입학 대비 어학강좌나 인턴쉽을 위해 입국하려는 사람은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대학지원자는 입학시험 일정이 확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 서류는 출입국심사 시 제시해야 합니다.
  • 신청자가 직업훈련(Ausbildung)을 받는 견습생인 경우: 해당 직업훈련은 교육기간이 최소 2년 (교육 준비용 어학강좌도 가능)이며, 국가에서 인정하거나 이와 비견될 수 있는 직업이어야 합니다. 전제조건은 현재 코로나 관련 상황에도 불구하고 출석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장)이 불가피하다는 교육업체 측의 확인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 최소 6개월 동안 학교를 다니는 학생. (어학강좌 시작 시 학교등록이 입증된 경우, 사전 어학강좌 수강 가능) 이 때에도 코로나 관련 상황에도 불구하고 출석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장)이 불가피하다는 교육업체 측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추가 교육 및 연수를 위한 입국은 원칙적으로 최소 6개월 체류 시 허용됩니다. 추가 교육의 경우, 현재의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출석(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장)이 불가피하다는 교육업체 측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오페어/자원봉사자: 체류기간이 최소 6개월이어야 합니다.
  • 최소 6 개월 체류 예정으로 어학강좌를 위해 입국하는 경우. 현재의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출석(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장)이 불가피하다는 교육업체 측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자(예: 유학생 또는 증빙자료를 소지한 제3국 국적자의 가족)는 상기 예외규정 중 하나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항공사 및 출입국 심사대에서 입증할 수 있으며 입국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여전히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독일로의 입국이 불가피한 근거를 뒷받침할 증빙 자료가 요구된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증빙 자료에서는 입국의 불가피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상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독일연방경찰 및 항공사에 어떤 증빙이 유효한지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국규정에 관한 법조문

법조문: 체류법(독일어)
법조문: 체류규정(독일어)
법조문: 고용규정(독일어)

코로나19 관련 이전 조치 및 상세안내는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코로나19 관련 입국금지 및 제한조치 안내

코로나19 관련 독일상황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