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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관련 입국제한 해지 안내. 2020.12.30
이름 JKLASSIK

안녕하세요, 제이클래식 입니다.

 

2020년 12월 29일 날짜로 코로나19 관련, 주한독일대사관의 새로운 소식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지난 12월 17일 차관급 한-독 화상회의에서 양국 국민의 필수입국 보장의 중요성에 대하여 논의 되었고,

이를 위한 구체 조치를 2021년 1월 1일부터 취하기로한 보도자료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 2020년 12월 17일(목) 최종건 제1차관, 한-독일 외교차관 화상회의 보도자료)

 

이에 따라 현 주한독일 대사관에서는 2020년 12월 29일 날짜로 

2021년 1월 1일 부터 대한민국 거주자에 대한 입국제한을 해제 한다는 내용의 최근 소식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사관측으로 부터 무비자 입국 후, 현지에서의 어학/유학준비 비자 신청은 물론, 

주한독일 대사관을 통한 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도 가능하다는 대사관의 답변도 확인하였습니다.

 

위의 답변은 주한독일대사관측으로 부터 직접 받아 확인 되었지만,

한-독 양국 협의에 관한 공식적인 내용확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이 있을 경우 추가 공지를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대사관 최근소식 내용입니다.

 

 

독일 입국시 등록 절차 및 자가격리 규정


위험지역에서 독일로 입국 시 등록 절차 및 자가격리 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독일연방외무부 홈페이지(영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OVID-19 관련 새로운 조치

 

연방 및 연방주의 결의에 따라 11월 2일부터 호텔을 비롯한 숙박시설은 불가피한 여행에 대해서만 숙박을 제공합니다.

관광여행을 위한 숙박 제공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관광비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발급됩니다.

해당 규정의 시행은 연방주 관할입니다. 즉, 개별사례에서 여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여행하는 연방주의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연방주 보건부  홈페이지(영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신청

 

연방정부는 2021 년 1 월 1 일 (금) 00:00시(CET)부터 대한민국 거주자에 대한 입국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점부터 체류법상의 규정(경우에 따라 비자발급의무)에 따라 대한민국 거주자의 독일 여행은 여행목적과 무관하게 다시 허용됩니다.

입국 허용 기준은 제3국 국민의 국적이 아닌 이전 체류지(주소지 또는 일상적 거소지)입니다. 관련 증빙자료는 늦어도 입국 시 제시해야 합니다.

비자가 필요한 국민이나 사전에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한국 국민에 대해 팬데믹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행 목적의 제한 없이

모든 비자 카테고리 (C, D 비자)의 신청 및 발급이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비자신청에 관한 일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할 점

 

- COVID 19 팬데믹 상황이 악화될 경우, 독일이 입국제한을 재개하거나 기존 입국제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 독일 입국 결정은 관할 연방 경찰이 내립니다. 원칙적으로는 독일 공항 또는 독일 국경에 도착한 후 연방경찰이 입국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독일 입국 시에는 언제나 여행 목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지참하도록 하시고, 필요한 경우 출입국 심사 시 제시해야 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십시오.

- 이와 관련해서 독일의 재외공관은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습니다. 여행을 계획하기 전에 연방 내무부 홈페이지를 방문할 것을 추천합니다.

- 독일 여행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 생활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조치 (접촉 제한, 숙박 금지, 식당, 레저 및 서비스 사업 운영 중단, 일부 통행금지 등)로 인해

  현재 독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입니다.